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농림부와 경기도 및 충남도 관련 공무원, 유·육협회와 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합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역원은 그동안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정기적으로 개정해왔의며 이번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은 98년 축산물 가공처리법 이관이후 4번째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중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함유여부 표시규정 신설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기준 개정 제품명, 내용량 등 주요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알기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점 토의했다. 검역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0월중에 입안예고하고 축산물 심의위원회 표시기준 분과위원회 등을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개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