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축산물 교역 자유화로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및 유해축산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이에 종사하는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익수의관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수의관제' 도입에 병역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구제역 재발방지 및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에다 부루세라, 오제스키병, 닭뉴캣슬병 등 질병별 근절목표 달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강화 또한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 이런 실정에서 전체 시·군의 57%인 1백32개 시·군만 가축방역관(수의직)을 배치했고, 84%가 전문성이 적은 축산직 등 복수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의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내년 6년제 수의사가 배출되면 공무원 근무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이의 종사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수의학제 개편(4년제→6년제)에 따른 고학력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가축위생업무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관 제도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더욱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공중보건의로 활동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우재의원(신당, 서울금천) 대표발의로 '공익수의관에관한법률안'이 지난 2002년 10월 28일 국회에 제출,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는데 이는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반드시 처리돼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등 방역 및 위생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을 요망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