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2002년 12월말 기준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 순수 자원화 비율을 보면 소가 93.1%였으며, 돼지 83.5%, 닭·오리 99.6%, 양 99.5%, 사슴 99.2%로 나타났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분석 내용. □규제대상 축산농가 현황 규제대상 총 농가수는 2001년말 대비 1천9백74호가 감소한 5만8천8백91호로 소는 사육규모의 증가로 허가대상농가가 증가했으나 돼지는 사육농가수의 감소로 소폭 줄었다. 신고규모 한·육우 및 양돈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허가대상 기준은 소 9백㎡이상(75두 이상), 돼지 1천㎡이상(7백14두 이상)이며, 신고대상 기준은 소 1백㎡이상(8두이상), 돼지 50㎡이상(35두 이상), 가금·양 1백50㎡이상, 사슴 5백㎡이상.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내역 △신고대상 시설설치대상 농가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허가대상규모로 변동되었거나(3백농가 이상), 사육을 포기하는 것(2천농가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율이 전년대비 1.7% 증가, 97.6%로 나타났다. △축종별·규모별 설치현황 허가대상 농가는 시설설치 완료단계에 있으며, 신고대상 농가중 소·돼지 사육농가의 설치율은 97∼98% 수준으로 높으나 양·사슴의 경우는 각각 92.1%, 87.8%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종별·처리방법별 설치내역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농가중 92%가 순수 자원화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8%가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했다. 즉, 퇴비화 79.6%, 액비화 3.5%, 퇴비+액비화 8.5%로 각각 나타났다. 정화처리 농가중에서도 5%는 퇴비화와 정화처리를 동시에 실시하고, 순수 정화방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농가는 3% 수준으로 나타났다. 축종별 순수 자원화도 소 93.1%, 돼지 83.5%, 닭·오리 99.6%, 양 99.5%, 사슴 99.2%이며, 축종별 미설치농가수는 총 1천3백94호로 이중 소는 9백38호, 돼지 1백84호, 닭·오리 1백68호, 양 32호, 사슴 72호로 나타났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않은 이유 전체 미설치 농가중 해양투기를 포함,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 무허가축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농가, 설치중인 농가 등으로 조사됐다. 또 톱밥발효시설(축사) 설치 한우사육농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은 농가, 축사면적 대비 가축사육두수가 적은 농가 등으로 나타났다. △4대강 수계 및 새만금 지역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내역 4대강 수계지역내 규제대상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치리시설 설치율이 허가대상은 전년도 수준인 99.3%를 유지하고 신고대상은 1.9% 증가, 97.1%로 나타났다. 새만금 지역내 규제대상 축산농가의 97.2%가 처리시설을 설치했으며, 수계율 설치율을 보면 한강 95%, 낙농강 99%, 금강 97%, 영산강 98%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운영실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농가 5만7천4백97호 중 5만6백43호인 97%가 정상가동중에 있고, 가동불량이 1천4백54호로 이중 일부가동 2백38호(16%), 가동중단 1천2백16호(84%)로 나타났다. 자원화시설 설치농가 5만2천71호중 5만1천3호인 98%가 정상가동에 있으며, 정화방류 설치농가는 2천4백56호중 2천1백41호인 87%가 정상가동에 있다. 자원화+정화방류 설치농가는 2천9백7호 중 2천8백99호인 98%가 정상가동에 있다. △액비저장조 설치 이용 현황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한 자원사업별 분포는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5백79개소(56.1%), 지자체 자체사업 2백29개소(22.2%), 기타사업 2백24개소(21.7%)로 나타났다. 1천32개소중 축산농가가 2백55개소, 경종농가가 7백7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정상운영은 85.9%(8백87개소)이며, 14.1%(1백45개소)는 미운영중으로 대부분 액비를 저장하고 있는 중으로 나타났다. 액비살포량은 년간 23만6천톤 규모이고 살포면적은 2천6백65만3천평 정도이며, 주요 살포대상작물은 벼이고, 지역에 따라 고추, 감귤 등에 이용되고 있다. △2001년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조치내역 2001년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가동불량·가동중단 농가 1천2백57호에 대해 각 시도에서 시정보완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이중 60농가는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시정보완 조치 후 미이행농가 48호에 대해서는 3억3천5백만원의 자금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