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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후 생산목표 초과유량 유대지급 유보기간 연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09 0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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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는 지난 6일 감축후 생산목표량 초과유량에 대한 유대지급 유보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낙진회는 이번 조치는 낙농육우협회에서 “3개월은 계절생산의 편차를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6개월로 연장해 계절생산의 편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로 요청해옴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감축후 생산목표량 초과유량에 대한 유대지급은 당초 3개월간 유대지급 유보후 3개월간의 생산량을 같은 기간동안의 감축후 생산목표량 총량과 비교해 초과여부를 판단후 지급키로 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유대지급 유보후 같은기간 동안의 생산량을 감축후 생산목표량 총량과 비교해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낙진회는 이에 따라 생산감축대책이 시행된 7월16일을 기준으로 6개월후 감축후 생산목표량 초과원유 발생시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원유에 대해 유대를 가공비를 환산한 분유로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축후 생산목표량 초과원유가 없을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이 지급되며 유대지급 유보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유대정산주기에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의해 산출된 유대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7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감축지원금 및 지급보류유대는 내년 1월10일부터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감축지원금과 지급보류유대는 7월에 지급될 계획이다.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