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인한 피해보상과 책임은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양돈장 지붕 슬레이트가 태풍으로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옥, 차량, 기타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 양돈장 주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며 보상은 얼마나 해줘야 할까요? A : 원칙적으로는 양돈장 주인이 대인 및 대물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공적인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므로 피해신고를 하여 보상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