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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고품질 비육·양돈사료 출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09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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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14일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농림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특히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협 통합당시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통합농협법에 명시됐던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축산인, 학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남용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농협중앙회의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다른 대표이사와 달리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토록 돼 있는 법을 ‘모든 대표이사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축산대표이사의 역량과 위치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축산인들은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은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
농·축협중앙회 통합은 추천특례 조항이 전제가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이를 임명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협중앙회는 통합방침을 변경시키기 전에 축산인들의 동의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박종수 교수(충남대)=국내 농촌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농·축협 통합당시 정서를 감안한다면 당분간 축산경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중앙회장이 선임하고 이를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농협중앙회 대의원회는 지역농축협 조합장 위주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칫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임명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축산경제 대표는 축협조합장들의 별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축산경제 대표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중에서 전문조합장 동의를 받아 선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김정주 교수(건국대)=협동조합내에서 축산업계를 대표하는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그 후보자를 관련조합장이 추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통합농협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과 재산관리, 축산사업 계획수립등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부문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농·축협 통합법은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항간에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놓고 현재의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자를 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회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 주의의 표본이요,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의 역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축산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대표이사 후보자를 조합장대표자회의에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근제 조합장(함안축협)=농협이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 선출절차 일원화라는 명분아래 임명직화 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축산경제대표가 농업경제대표와 달리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토록 한 것은 축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본다. 당시 통합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내세워 농·축협통합을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따라서 축협조합장들이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임명직화하는 것은 통합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약속파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협은 정부의 농협법개정 입법예고와 관련, 이를 관철시키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안사현 조합장(원주축협)=최근의 농협개혁논의와 관련, 농협이 축산대표를 임명직화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축산경제 대표를 축협조합장이 선출하고 인사권과 예산은 물론 재산처분권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농·축협통합에 따른 전문성 내지는 독립성 훼손은 없다고 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 아닌가.
농협은 통합이후 줄곧 축산사업장을 줄이는등 축산기능을 위축시켜 왔다는게 축산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이번 축산대표문제도 이런 맥락, 다시 말해 축산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축협이 농협안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윤상익 조합장(여주축협)=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농·축협 통합당시 헌법재판소가 통합농협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축산부문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축산경제 대표의 선출과 재산관리, 축산사업계획 수립등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라고 명시했을 만큼 독립성과 자율성에 있어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농협중앙회가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선출직에서 임명직로 특례조항을 삭제, 농협법을 개정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행위로 해석된다. 농축협 통합 취지와 정신을 살려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을 현행과 같이 전국축협조합장들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관빈 대표(환진농장·한우)=농협중앙회의 축산경제대표는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일선 축협조합장들이 조합장대표자회의를 통해 조합장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는 농협중앙회장을 농협조합장들이 선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축산경제대표를 중앙회장이 임명하게 된다면 축산경제대표로서의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특히 농·축협 통합당시 축산부문에 대해 축산경제대표의 선출과 재산관리, 축산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특례조항을 둔 만큼, 축산경제대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축협조합장들이 축산경제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정종화 대표(순천 첨산목장·낙농)=협동조합은 자주적이며 품목별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통합당시 품목조합 연합회 설립을 약속하고서도 지원은 커녕 오히려 연합회 설립 방해만 일삼던 농협중앙회가 그나마 축협조합장들이 선출했던 축산경제 대표마저 중앙회장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아예 축산국을 없애고 축산업 등록제를 강행하고 축산업계를 말살시키려는 농림부의 작금의 작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축산인 모두는 이제라도 사분오열 되지 말고 대오각성하여 한 마음으로 축협중앙회 통폐합때와 같이 앉아서 당하지 말고 우리의 권익을 찾는데 총 매진해야 한다. 중앙회 통폐합후 수백원을 들여 만든 목우촌 우유공장을 대책없이 폐쇄시킨 댓가를 지금 진흥회 소속 농가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오늘의 이 사태와 고통, 그리고 교훈을 축산인 모두는 절대 잊어선 안된다. 축산대표를 임명직을 전환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력 저지해가야 한다.

▲신태식 대표(고려축산·양돈)=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임명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축산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농·축협 통합 당시에도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다른 대표이사들과 달리 선출직으로 한 것은 그 만큼 축산부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합 이전에는 축협중앙회가 존재해 축산이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이후 축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임명직으로 한다면 축산부문은 지금보다 더 위축되고 축산인들의 사기 또한 더욱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임명직으로 할 경우 자칫 정치적인 영향도 우려되고 있으며 축산부문의 사업방침에도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