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임명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농협중앙회의 방침에 대해 축협·축산인들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 이같은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림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법률안 내용중에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 문제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대표 임명직 전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최근까지 각 지역별로 농협법 개정에 대한 ‘농협안’을 설명하면서 계통조직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견이 정리되면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협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에 대해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농협안대로 모든 대표이사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농협법 제130조 제2항중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를 통해 선출되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임명직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인정했다. 신정훈=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