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가 11개월째 추진중인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은 현실에 맞게 보완되야 하며, 또 원유대는 보완된 규정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서울우유임시총회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상오 11시 상봉동 소재 본조합 대강당에서 재적 대의원 133명중 1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서울우유발전위원회 이윤우 위원장은 1호 안건(원유수급안정 관리규정 개정 건) 제안 설명을 통해 원유수습안정관리 규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윤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우유조합은 지난해 말부터 남아도는 잉여원유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낙농진흥회를 탈퇴하고 제반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 개정을 강행하여 많은 조합원이 납유하는 원유중 상당한 물량에 대해 정상가격의 절반 수준인 kg당 3백15원을 지급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 우유소비가 전년대비 5.7% 증가한 반면 우유생산은 4.1% 감소하는 등으로 우유 부족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에 농가별 쿼터량은 내일부터라도 재조정되어야 하면 원유가격도 연말까지 정상지급 되어야 한다"며 원유수급아정관리 규정 개정을 강조했다. 반면이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 설명에 대해 손명란대의원은 "원유수급관리안정규정은 조합이 지난해 진흥회를 탈퇴시 홀로서기 위해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며 최근 원유가 1일 80톤이 적체되는 시점에서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 개정 의견은 조합원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반론을 펴는 등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윤우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이 안건은 총회 소집 2주전에 요구된 것으로, '총회 의결사항은 총회 소집 6주전에 요구해야 한다'는 조합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보고 형식에 그쳤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제2공장 주스원액 1백40톤 ▲진흥회에서 받지 못한 보조금 64억8천만원 ▲포천지역 대의원 14명이 요구한 노사협상문제건등 3개 안건은 총회 참석 대의원수가 이날 하오 4시 15분현재 35명에 그쳐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강석근·박면길·서승석대의원(이상안산), 이준몽대의원(동남부), 곽성훈대의원(남부), 조명순·이상만·이한규·손정렬대의원(이상 동북부), 최선용·김종우대의원(서부)등이 조합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