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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국 폐지반대 앞장설 것 결의

경인·강원지역축협조합장협, 합동협의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11 1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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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우용식)·강원지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황방근)는 지난 8∼9일 양일간에 걸쳐 수원축협 회의실에서 합동협의회를 갖도 축산국 폐지문제와 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임명제 전환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양도 조합장들은 농림부가 조직개편에 따라 축산국을 폐지하려는 것은 축산인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며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축산국 폐지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전축산인을 동원해서라도 축산국 폐지 반대를 위해 앞장서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 조합장들은 최근 농협중앙회장이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코자 농협법 특례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축산업의 전문성은 물론 농축협 통합법에 위배된다며 축산경제대표이사 임명제 전환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조합장들은 이를 위해 오는 16일 구축협중앙회 강당에서 전국 조합장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조합장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축협의 읍면별 지사무소 설치기준이 농협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농협법 제74조에 보면 읍면지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원 수가 총조합원의 100분10이상이거나 200인이상이여야 한다는 것은 축협이 군단위 조합으로 형성되었기에 조합원 수가 읍면단위에 충족시킬수 없다며 이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중앙회에 건의키로 했다.또 조합장들은 중앙회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있어 현재 생석회를 일괄구입해 조합에 공급하고 있는것에 대해 생석회는 일선축협에서 농가분배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양축농가가 생석회를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적 현실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금액을 방역활동비로 조합에 직접 지원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조합장들은 조합발전을 위해서 조합의 대의원 자격기준에 출자좌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대의원 자격도 출자좌수 제한규정을 임원과 동일하게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인지역축협조합장들과 강원지역조합장들은 매년 1회씩 합동협의회를 갖고 양도간 정보교환은 물론 친분을 쌓고 있다.
수원=김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