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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소뼈 불법유통 '원천봉쇄'

농림부, 세관과 공조체제 구축 선적검사 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1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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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9일 광우병 발생 일본산 소뼈 불법유통과 관련, 앞으로 치밀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농림부를 비롯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제16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우재의원(신당, 서울금천)이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산 소뼈 불법유통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가 밝힌 향후 대책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금지물건 등 검역불합격품의 반송은 검역원이 관할 세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최종 선적시 확인하는 제도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거, 반송·폐기명령을 받는 화주가 단기간내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되, 정부 예산으로 수입금지물품을 우선 폐기하고, 수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해 근거규정 정비 및 소요예산 확보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반송·폐기에 따른 수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한 보험제도 가입을 권장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홍보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판매관련 기록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시·군에서 검역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유통중인 수입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일본 광우병 의심축 발표당일인 지난 9월 10일 일본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양성으로 확진된 9월 22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물량 3백98톤은 반송 또는 폐기토록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