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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돈 입식과정서 돼지콜레라 전파

농림부·검역원, 역학조사결과 최종결론…3건만 예방접종 미비 원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11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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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65건의 돼지콜레라는 경기도 김포 소재 상원축산(제1농장)의 후보돈 분양과정을 통해 전파됐고, 8월에 발생한 3건의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와 검역원은 지난 10일 역학조사위원회 돼지콜레라 분과위원회(위원장 안수환박사) 등에서 실시한 현지조사와 8차례의 역학조사 결과 이같이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역원은 상원축산(제1농장)과 위탁농장의 사양관리 기록, 이 농장에서 돼지를 분양받은 농장과의 역학관계, 정밀 검사 및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에 추가 발생한 3건의 돼지콜레라는 기존의 오염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역학조사위원회에서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해 건의한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강화 등 방역권고 사항을 토대로 '돼지콜레라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지도·홍보, 돼지입식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철저, 혈청검사 강화, 항체가 높은 모돈 도태 유도, 방역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분 강화,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예방접종율이 부진한 시·군에 대한 전문지 공표 등이 포함돼 있다.
농림부와 역학조사위원회는 이같은 정부의 대책보다는 돼지콜레라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방역의식인 만큼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접종·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