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위원장 신용덕)는 지난 7일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제 2차 회의를 갖고 대의원 선거구별 대의원수를 확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대의원 수는 모두 250명이며, 선거구별로는 경북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3명, 경남 36명, 충남 31명, 전북 24명, 충북 19명, 강원 19명, 경기 13명, 울산 4명, 대구 3명, 제주 1명, 대전 1명, 광주 1명, 인천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배분원칙은 광역시·도별 대의원수내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하며 병합된 선출구는 인근지역(생활권)으로 통합한다. 선거일은 11월 20일에 실시하는 계획(안)이 나왔으나 사전 홍보 부족 등으로 투표자가 적을 것이 우려돼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이후에 실시하자는 의견에 따라 선거 일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대의원 선거규정에 있어서는 선거공보(선거일 10일전)를 우편발송과 게시판 공고 등을 병행키로 했으며 선거방법은 직접비밀투표를 하되 50농가 미만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우편투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총 금액을 농협중앙회와 전국한우협회가 반씩 공동부담하자는 의견과 총 금액 중 직접비용은 지역축협이나 한우협회지부에서 부담하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