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에 대해 지난 7월 가축개량기관과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데 이어 지난 6일 해당 시·군에서도 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도는 해당 시·군으로 통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일간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관리조합(지역축협, 한우협회)과 한우개량농가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추진상황과 △자금집행상황 △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의 등록우 관리 실태 △올해까지의 한우개량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난 7월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조치이행여부 등이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