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31억원 손배청구 전행

부실조합 전·현직 임직원 68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13 13:35:25

기사프린트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자철)는 9월말까지 16개 조합에 대해 부실조사를 실시, 12개 조합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부실관련자로 결정된 전·현직 임직원 68명에 대해 1백3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주요 적발사례로 △신용사업 부당여신 취급 △내부절차를 무시한 경제사업 취급 △외상약정한도 초과공급 △고정자산 임차업무 취급소홀 등을 꼽았다. 나머지 4개 조합은 부실관련자 및 귀책금액 확정등을 위한 내부 검토과정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12개 조합중 계약이전등 사실상 파산된 5개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합병으로 소멸된 7개 조합은 새로운 합병조합에 통보해 소송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직 부실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해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엄격한 책임규명을 통해 조합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더불어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금관리위원회의 방침이다.
기금관리위원회는 부실관련 임직원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 조합은 전북양계, 대경염소, 대경우유, 경북낙협, 경북중앙낙협, 옥천축협, 영동축협, 한국양록, 강원낙협, 경남낙협, 청주우유등 11개 축협과 남부농협등 1개 단위농협이다.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