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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제대로 될까?'

가축두수의 2/3, 농가수의 1/2이 대의원 선거참여 해야 하는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15 1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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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활동자금사업이 대의원 선출 규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대의원 선출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대의원 선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 법률(자조금)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자조 활동 자금의 의무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2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가 투표에 참석해 이중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대의원 선출도 선출구 내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사육 가축두수의 3분의2 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한우 사육농가가 16만7천61호인 점을 감안하면 이중 절반인 최소 8만3천80호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거나 사육두수로 하더라도 3분의2이상이 되려면 어차피 8만호 정도가 참여해야한다는 결론인데 이중 10두 미만의 부업규모 농가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2003년 6월 현재 가축통계에 따르면 전체 한육우 사육농가가 19만3백24농가이고 이중 10두 미만 사육농가가 16만37농가로 84%를 차지하며 호당 평균 사육마리수는 7.5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사육두수 1백42만3천2백69두 중 10두미만 농가가 사육하는 두수는 44만1천2백37두로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충남 홍성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는 홍성지역의 경우 전체 한우농가가 3천3백여 농가인데 한우협회 회원과 농·축협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고 해도 과반수인 1천7백여명을 동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한우협회 회원의 절반 가량이 축협 조합원과 중복되고 있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에 따르면 대의원 선거를 오는 11월 하순이나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이라면 전체 250명의 대의원 중 3분의2 이상을 선출한다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의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도 1억8천5백여만원이며 대의원 정족수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한우자조금의 실시조차 불가능해 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돈이나 양계 자조금과는 달리 한우자조금의 경우 영세사육규모인 5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대의원 선출조건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