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낙농진흥회연합회(회장 정종화·이하 연합회)는 지난 10일 낙농전반의 문제에 대한 낙진회 납유농가 대표들의 의견을 정리,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실무작업반에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농림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현행 임의가입으로 돼 있는 낙진법을 강제가입으로 개정하고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진회를 해체할 것과 △낙진회 정관을 개정, 총회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낙진회 납유농가 대표로 구성하고 회장과 상임감사도 농가대표로 할 것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합회는 또한 △현행 낙진회 납유농가에게만 강제적용하고 있는 기준량을 폐기하고 일반유업체 납유농가와 같이 기초 적용단위를 평균량으로 할 것 △평균량은 기적용되고 있는 1년 평균량에 의해 여러 가지 사유로 불이익이 많은 농가들을 위해 서울우유와 같이 3년 평균량 안을 추가해 해당농가에게 적용해 줄 것 △10%도태시 도태지연 농가에 대한 평균량 삭감은 일반유업체 농가들과 동등하게 해제해 줄 것 △증산농가는 최근 6개월 평균량에서 20%를 감량한 량으로 할 것등을 요청했다. △6개월 이상 납유한 무코드농가도 초기 3개월을 제외한 전체평균량에서 20%를 공제한 량으로 쿼터량을 줄 것 △영세농가 신규농가에 경우 최저쿼터량을 3백kg으로 최저 생계보장 차원에서 인정해 줄 것 △계절쿼터량 유동적용기간을 1년으로 할 것등도 함께 포함시켰다. 연합회는 같은날 농림부에 질의서를 통해 연월별 유업체별 계약물량 현황과 실공급 물량현황, 잉여우유의 용도별 처리내역, 낙진회의 탈지·전지분유 재고현황, 잉여량 4백톤의 정부 책임량 이하로 떨어진 량의 낙진회 농가 기준량 상향조정 계획, 낙진회 잉여우유의 용도별 1kg당 판매가격현황등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