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축의 혈청검사 및 검역신청시에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가축의 병성감정 및 동물약품 시험·분석의뢰시에도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농가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신고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안에 따르면 가축의 부검, 혈액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 병성감정 및 동물용의약품의 효능, 안전성, 독성 등 시험·분석의뢰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부검 2천원∼4만원, 혈액검사 3천원, 혈청화학검사 1만원,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2천원, 분변내 기생충 검사 3천원, 병리조직검사 5천원, 전자현미경검사 5천원, 원유성분검사 2천원, 유산관련 질병검사 3만원으로 정했다. 또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혈청검사 또는 검역 이외에 병성감정 및 시험·분석의뢰를 추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