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의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자에 대해 살처분 및 매몰조치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남 울주군 두동면의 양돈장의 1백 80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이중 70두가 폐사했으며 11일에도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도 25두에서 발생해 이중 19두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해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구입후 즉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음에 따라 각각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 발생농장의 양성 및 의심두수에 대해 살처분 및 매몰조치 했으며 두 농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역학 및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특히 돼지값 하락 등으로 인해 돼지콜라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도산농가가 발생할 경우 이 농장의 돼지들이 다른농장으로 팔려가 산발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농가에서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