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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기준 ·성분규격 개정

검역원, 11월 10일까지 의견수렴 12월중 개정고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15 18: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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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축산물시험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입안예고하고 오는 11월 1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검역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농림부와 경기도 및 충남도관련 공무원, 유·육협회와 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합동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다.
검역원이 입안예고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시험방법중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검사시료의 운반기준에 대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검사 어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미생물검사용 검사시료 운반기준을 "냉장보관 온도(0~4℃)를 유지하면서 조속히 (8시간이내) 축산물 위생검사 기관에 운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를 "냉장보관온도(5±3℃)를 유지하면서 조속히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운반하여 시료채취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생물시험법 중 관련 사항을 개정 내용과 일치토록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냉동축산물의 성분규격"에 대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보존방법(냉장 또는 냉동)에 따른 미생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등 규정을 삭제했으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중 개별기준에서 규정된 냉동축산물 관련규정을 일반기준으로 변경했고,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중 관련 사항을 개정했다.
또 보존료시허범에 검사소요시간의 단축 및 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시분석법(스크리닝검사법)"을 추가했으며 기사 사항으로 "면역 자기분리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식중독균 검출효율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98년 축산물 가공 처리법 이관이후 4번째 개정으로 이번 입안예고가 끝난뒤 축산물 심의위원회 표시기준 분과위원회 등을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개정고시 할 방침이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