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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DDA협상과 축산지불제 관련

친환경 축산발전 과제와 대책 (제2회축산단체협의회 심포지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16 0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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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연구팀장 농촌경제연구원 환경농업연구팀
환경친화적 축산업의 정착을 위해 양축농가 단위에서 실용화 할 수 있는 단계별 기술개발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강력한 추진은 물론 이를위한 자금지원 확대 및 전담연구 인력의 보강 및 학연의 네트워킹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통해 '양축농가-연구자-기술보급자-정책수립자'가 긴밀하게 연계, 기술이 개발·보급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가축분뇨관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환경친화적 양축경영을 위해 생산비 가운데 10%내외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양축가들의 의식개혁과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의 매뉴얼로 활용할 적절한 가축생산활동준칙을 작성·배포해야 한다.
축분퇴비화 방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종농가 구입 축분비료에 대해 포당 일정분의 정액보조를 지급하는 현행 '축분비료차손보전제도'가 확대돼야 한다. 이밖에 축분 퇴비 및 액비의 생산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축분비료 유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별 지역단위 농축협과 '축분비료유통센타'가 지역단위 순환농업센터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물질균형 측면에서 국내 자급사료기반의 확충과 축분퇴비·액비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및 북한지원 등 새로운 돌파구도 모색돼야 한다.
한편 양축가와 경종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을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질소와 인산 등 무기물 양분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무기물 기장제도'의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양축농가별 처리용량을 초과한 과도한 가축분뇨 발생량을 제한하는 시책의 도입과 지역단위로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 추정, 적절하고 실제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통해 축사증축·허가 등의 통제, 특히 4대강 유역 중 환경부하가 큰 지역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 등 직접적인 가축사육제한 시책의 추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 시설 용량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및 사육두수 감축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유기축산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모든 가축분뇨를 퇴비화 또는 액비화 방식으로 경지로 환원하여 작물생산에 이용토록 하는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전제로 한 환경친화적 양축경영이 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인식하에 산학관연 각자의 역할분담이 이뤄진다면 축산업은 농업의 핵심부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실현될 것이다

■토론요지
▲박종수 교수(충남대)=친환경 축산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의 현행 법률체계를 지양하고 자원순환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분뇨활용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가축분뇨처리 관련된 법과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양축농가와 경종농가 나아가 임산물생산농가가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축분퇴비와 액비의 광역유통센터 설치확대와 퇴비 운송차량, 톱밥, 왕겨 제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축분퇴비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김동환 대표(남양농장)=친환경축산의 도입이 선진축산구현에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이런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자금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축산물 소비 감소로 축산물의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축농가들이 가축분뇨처리 시설 보완이나 재 설치 등에 필요한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축산의 정책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 교육 홍보와 적응 훈련을 거치면서 친환경직불제 등을 넓혀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한종현 사무관(농림부 축산정책과)=환경부에서는 아직도 수질 오염의 주원인을 축산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친환경 축산을 하게되면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직불제를 도입해 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전해 줄 방침이다. 친환경직불제는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