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이란,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항생제 등 화학물질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축산이다.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축산을 위해 축산분뇨처리에 지난 91년 이후 9천2백30억원을 지원해 왔고, 축분 퇴비·액비의 유통지원에도 9백억원을 지원해 왔다. 또 조사료 자급 및 축산분뇨의 환원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에도 1백5억6천7백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항생제 등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도 정비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의한 적정처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종·축산농가 연계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시스템 구축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또 조사료 생산 의지 및 여건 미흡으로 수입조사료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악취, 대기오염 등 새로운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축산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자연순환형 축산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충하면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시행, 양돈은 2004년 12월 26까지, 소·양계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토록 했다. 또 친환경축산직불제도도 도입, 내년 9백농가에 58억원의 들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국형 유기축산 모델도 개발, 우선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축산분뇨 적정처리 유도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 및 기술개발과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의 자연순환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악취발생 최소화 기술개발과 축산분뇨처리대책 T/F팀을 구성 운영, 필요할 경우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는 논과 밭을 이용, 사료작물 재배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는 한편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장비지원 및 초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료 연결체를 육성,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연계를 강화하면서 국내 부존 사료자원 이용률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사료공장의 HACCP 도입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료내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 유해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