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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법대로'

농림부, 과태료 부과등 강경대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20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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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농림부는 지난 10일에 이어 11일, 14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4건의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및 주변농가에 대해 추가접종을 지시하는 한편 방역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년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및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 예방접종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동안 뜸했던 돼지콜레라가 지난 10일 울주에서 1건, 11일 경주에서 1건, 영덕에서 2건이 각각 발생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