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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검역관, 제주산 수출모색차 방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20 0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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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협의를 위해 일본조사단(검역관)이 13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하고 15일부터 17일까지는 제주도의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일본조사단은 이번 방한에서 농림부, 검역원, 시도, 구제역 발생농장 등을 방문, 구제역 근절상황과 돼지콜레라 방역상황을 조사하고, 제주도의 육지산 돼지 등 반입 차단조치 등 돼지콜레라 청정상황도 입회조사하고 수출도축장·가공장 방문했다.
이같은 현지조사후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되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농림부는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1개월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만은 현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일본의 수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