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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레미콘대금 미결제로 신용불량자 위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20 1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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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02년 3월경 건축업자에게 퇴비사 60평을 증축하여 모든 공사 대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레미콘회사 관계자가 찾아와 레미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건축업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어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변재 내용증명서가 농장 앞으로 왔습니다. 이에 대해 레미콘회사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니 레미콘 출고증이 본인 앞으로 출고가 되어 있으니까 저를 걸고 신용 정보회사에 넘기게 되었다며 신용정보회사에 건축업자의 신원을 자세히 알려주던가 아니면 내가 갚으라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레미콘회사에서 의뢰한 서류가 제 앞으로 되어있으니까 일단 저한테 변제하라는 것입니다.
변제치 않을 경우 경매 처분 및 신용불량자 운운하며 일단 변제하고 억울하면 레미콘 회사든 건축업자한테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건축업자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일단 신용정보회사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따라서 귀하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십시요. 레미콘 대금을 계속 갚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서 법적 조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 때 귀하는 업자와 계약했고 모든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레미콘 대금은 업자가 지불할 책임이 있을 뿐 귀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