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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소홀 방역의식 불감증 탓

잇따른 돼지콜레라 발생 정부 강경대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22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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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돼지콜레라가 이달들어 4건이나 또다시 발생하자 양돈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이 매우 허탈해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 소홀로 인한 양돈농가들의 방역의식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예방접종 항체가 80% 이하로 부진한 농가와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지에 공표하는 등 강공책으로 나가는 한편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5백만원 이하) 처분과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방역정책의 고삐를 더욱 다잡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발생현황
△10월 10일 울산 울주(윤문준씨), 829두 사육(비육돈 372, 육성돈 457), 발생내역 180두, 폐사 70두 △10월 11일 경북 경주(이상태씨), 750두 사육(비육육성돈) △발생내역 25두, 폐사 19두 △10월 14일 영덕(차자극씨), 163두 사육, 자돈 5두 양성(35∼40일령) △10월 14일 영덕(천병용씨), 322두 사육, 자돈 2두 양성(70∼80일령)

◆발생원인
울산 울주와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외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자돈구입 후 즉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야외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돼지값 하락으로 농가가 도산하고 특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부도농장의 떨이돼지 구입시 향후에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산발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하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영덕에서 발생한 2건은 돼지콜레라 발생농장(경주)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농장은 1차접종후 자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게되면 언제든지 돼지콜레라 발생은 열려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또 전국 일제 예방접종을 한 이후 수개월이 지났다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으로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잠재해 있는 바이러스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만큼 이후에서 얼마든지 돼지콜레라 발생은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농림부, 검역원, 축산연 등 중앙합동점검을 올 연말까지 10개반을 편성,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돼지 입식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철저
이번에 발생한 돼지콜레라 역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만큼 예방접종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축거래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야 하는 규정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돼지를 입식하게 되면 발생지역과 예방접종율이 낮은 지역의 돼지입식과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비육돼지 전문사육농장에서 새끼돼지 구입시 부도농장 및 중간상인을 통해 구입하지 말고 질병관리가 잘돼는 신뢰성 있는 농장에서 구입토록 홍보에 나서야 한다.
방역본부에서는 농장 채혈시 비육돼지 전문 사육농장을 우선적으로 채혈하고, 축협과 양돈협회 등에서는 부도농장 떨이돼지 및 중간상인을 통한 새끼돼지 구입자제를 홍보하는 한편 예방접종·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지도·홍보해야 한다.
▲예방접종 항체가 80%이하로 부진한 농가 및 시·군 공표 그동안 논의돼 왔던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율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지에 공표하는 등 자극을 가해야 한다.
▲방역의식 교육·지도·홍보
농장주, 관리인에 대한 특별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산업연수생 교육과 민간방역 차원의자율적인 농가에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발생지역의 경우 초유전에 예방 접종을 하고, 예방접종 누락 방지를 위한 표시와 정확한 접종방법 등과 소독·예방접종 필요성·외국 고용인 관리 및 차단방역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주입해야 한다.
▲혈청검사 강화, 항체가 높은 모돈 모태유도
특별관리지역 및 과거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시·군의 사육 모돈에 대해 혈청검사를 강화, 외관상 질병 증상 없이 항체가가 높은 모돈은 축주 스스로 도축장 출하 등 조기 도태를 유도한다.
특별관리지역 및 과거 발생 시군은 경기(11), 강원(2), 충북(4), 충남(5), 전북(3), 전남(5), 경북(9), 경남(3) 등이다.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과태료 처분(5백만원 이하)
시·도지사는 돼지사육농가 등으로 하여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1백% 실시하도록 명령 및 지도·홍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처벌을 해야 함에도 과태료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지적을 직시, 과태료 부과 실적을 집계, 이에 상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으로 과태료 최고 금액인 5백만원을 부과한다.
또 △예방접종 금지지역(제주도)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평가액의 40∼80%)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신고시점, 소독사항, 이동제한, 살처분 이행 등 다양한 방역사항 이행정도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토록 한다.
고의성이 높거나 상습 발생농장의 경우 사육제한·농장폐쇄 규정을 시범적용하고,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살처분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방안도 법개정을 통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