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상호금융추진부는 지난 20일부터 고객이 자금 필요시기에 맞춰 계약기간을 맘대로 정하는 신상품 ‘만기자유정기예탁금’을 전국의 지역조합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1개월이상 5년이내에서 일 단위까지 계약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만기후 1년동안은 찾아가지 않아도 인출일까지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금리는 지역조합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9월말 현재 평균 1년 만기 4.55%, 2년 만기 4.68%이다. 특히 이 상품은 개인별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세금우대 예탁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3회)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농협은 12월20일까지 100번째, 200번째등 100의 배수로 가입하는 신규고객 1천5백명에게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