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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유입방지 국경검역 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22 1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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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유입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사스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검역원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야생동물이 사스를 전파시킨다는 증거는 없지만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배체할 수 없다고 발표한데다, 일본이 사향고양이와 너구리, 중국 족제비 오소리가 사스와 관련이 있는 야생동물로 추정하고 있어 사스와 관련된 야생동물의 수입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특히 사스가 동물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수입규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야생조수로 고시되지 않은 사스관련 야생동물을 추가로 고시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키로 하는 한편, 검역법을 개정해 사스 위험지역으로부터 사스 관련 야생동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검역원은 또 사스경보가 발령될 경우 발생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사스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치아산염소제제의 소독약을 이용해 소독을 실시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도 야생동물 병성감정시 검역원에 사스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감염증 예방법에 위한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스관련 사향고양이와 너구리, 중국 족제비오소리의 수입을 지난 7월 14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야생동물로부터 전파가능성을 증명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검역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수입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검역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