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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인터넷 민원처리 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22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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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및 행정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www.maf.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공공기관의 딱딱하고 획일적인 이미지를 탈피, 플레쉬를 이용한 2단구성과 일러스트 이미지 등을 사용, 세련되고 편안한 이용환경을 구현했다. 또 온라인민원은 물론 오프라인민원(일반 문서민원)도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휴대폰문자메시지(SMS)·이-메일·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인이 확인 가능토록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SMS통보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등록시 연락가능한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수신방법'란에서 휴대폰을 선택하면 민원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방'을 신설, 농림부 내부의 주요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홈페이지서비스를 위해 '여성농업인광장'과 '시각장애인·노인마당'을 개편하는 등 행정정보공개 및 이용자 맞춤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정보공개방은 농림부 내부의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공개 가능한 모든 전자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게 되며, 실·국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업무·정책자료·민원정보 등을 실·국단위로 좀더 세분해 제공토록 했다.
농림부는 홈페이지 '참여광장'란에 '정책포럼, 규제개선건의' 등 농업인이 정책결정과정에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놓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농업관련 정보 및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