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립부, ND미접종 농가 과태료 철저 부과 시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25 15:06:53

기사프린트

농림부가 최근 일부지역의 닭뉴캣슬병 예방접종률 저조와 관련, 미접종 농가들에 대한 철저한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서 줄 것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시행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각 시·도에서 실시한 항체검사 결과 전북·남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접종률이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각 시·도에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뉴캣슬방역실시요령' 에서는 혈청검사 판정기준에 따라 항체양성률이 검사수수의 10% 미만인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