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양돈분뇨처리 방안> 1. 축산분뇨 적정 처리 방향 2. 축산분뇨 처리 시책 방향 3. 양돈 슬러리의 효율적 처리 기술과 개선 대책 4. 퇴비화 시설을 이용한 액비화 및 정화처리 5. 생물 여과액비의 벼 시용연구 6. 시설원예 작물에 대한 액비 시용효과 최근 친환경 축산이 강조되면서 가축 분뇨 처리 문제가 축산 현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가축 사육이 전업화 되면서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에 신경을 곤두 새우지만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축산기술연구소와 도드람양돈축협은 이같은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효율적인 양돈분뇨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환경부의 폐수정책은 물론 농림부의 축산분뇨 처리 시책과 축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리방안이 소개됐다. 이날 소개된 분뇨처리 대책과 처리방안을 시리즈로 엮어 옮긴다. <편집자> < 축산분뇨 적정 처리 방향>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많은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환경 용량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을 경우에는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축산업도 발생된 폐수를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 범위 내에서 사육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농경지 현황, 가축별 사육두수, 폐수 배출량 등을 조사하여 축산환경 용량과 적정 사육두수를 산정하고, 환경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2004년에 축산 농가 정밀 조사 및 진단프로그램 개발사업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지역별 적정한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자치 단체별 10년 단위의 축산 폐수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축산 폐수처리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축산 폐수의 처리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축산 폐수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대상 가축종류의 확대이다. 현재 오분법상 축산폐수의 관리 대상인 소 젖소 돼지 닭 등 8종외의 미규제 가축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오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폐기불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최근 개 등 미규제 가축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미규제 가축의 사육두수 및 농가수, 분뇨 배설량 및 오염 부하량, 사육 형태 등을 분석하여 규제 대상 가축의 종류를 확대하고 관리 방안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축산 폐수 배출 시설 규제 면적 재조정이다. 현행 배출 시설 면적 기준에 의한 오염 부하량이 축종별로 차이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우와 돼지의 허가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오염부하량을 비교하면 돼지의 오염 부하량이 한우보다 3.1배 정도 크다. 현행 규제 기준에 의한 오염 부하량과 사육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육두수 병행 규제의 필요성이다. 현재는 사육 동물의 규제 기준을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면적만 적용하고 있어 한정 지역의 분뇨 과다 발생 등 밀식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규제할 수 있는 방인 없다. 넷째, 축산 폐수 배출 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다른 배출 시설에 비하야 상대적으로 환화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축산분뇨에는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와 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나 현행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한 허가대상 축산 폐수 배출 시설만 질소 인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원이 하천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질소 인의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준을 강화할 경우 적용 시기를 일정 기간동안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이다. 축산 폐수는 고농도(BOD 15,000∼30,000mg/l)로 정화처리 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개별 농가에서는 축산 폐수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축협 및 관련 협회, 축산관련 연구 기관이 주관이 되어 개별 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 폐수 처리시설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등 개별 농가의 축산 폐수 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