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및 농원 등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닭·오리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해 판매하기 위한 자가도축이 허용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처리법개정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에 따르면 식육을 절단,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포장육으로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의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확대를 위한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