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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에도 부분육 등급 표시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29 1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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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돼지고기에도 부분육 등급이 표시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돼지고기 부분육 유통규격과 품질의 객관화로 도매시장·공판장 등에서 거래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요령'을 마련, 다음달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판소는 이같이 돼지고기에도 부분육 등급표시를 하게 된 데 대해 축산물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을 지난해 2월부터 쇠고기에 대해 처음 실시한 이후 참여업체와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다 관련업계로부터 돼지고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분육 상장을 희망하는 업체는 등급표시 확인을 신청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시설기준 및 작업공정이 이 요령에 적합한 경우 부분육상장업체로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지정된 부분육 상장업체는 부분육 생산 1일전에 축산물등급판정사에게 등급표시 확인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사는 해당업체를 방문, 원료도체의 등급, 성별 등을 확인하면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