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으로 한·칠레FTA국회 비준을 위해 농민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비롯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DDA 협상과 한·칠레FTA 등 농업개방에 대비,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지원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FTA 뿐만 아니라 DDA협상 이후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갈 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농촌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4대 지원법은 'FTA이행특별법' '부채경감특별조치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 '농특세법'으로 'FTA이행특별법'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 7월 23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고, '농특세법'은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부채경감법'과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은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4대 지원법과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 ■4대 지원법 ◆FTA이행특별법(제정) FTA 피해 농업인 등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기금 설치근거를 마련, 2004년 정부 예산안에 기금출연금 1천억원을 반영했다. 농업분야 피해대책으로 총 1조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과수농가에 집중 지원한다. 폐업, 구조조정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되, 폐업할 경우 3년간, 과원을 매도할 경우 1년간 순소득을 지원한다. 재해보험, 자조금, 유통활성화자금 등 현행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 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복지 등 DDA 이후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복지 및 지역개발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농어민재해공제 등 확대 지원으로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설치, 농부증 등 농업인의 질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과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및 교육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농어촌 학교운영 정상화, 우수 교원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영유아 보육비 및 유치원자녀 교육비 지원, 통학버스 지원, 고등학생 학비 확대를 지원한다. 상하수도 개선, 주택개량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의 진흥, 정보화 촉진, 문화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 종합개발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부채문제의 악순환을 끊도록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과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 마련 등 종합적인 부채경감대책을 입법화 한다. 종합적인 부채경감대책은 워크-아웃 방식인 '경영회생지원제도'의 상설화(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를 비롯 정책자금 상환기간 장기화(5년거치 15년상환) 및 금리인하(4% 수준→1.5%)로 한다. 또 연대보증 대위변제용 부채상환기간을 장기화(3년거치 7년상환→3년거치 17년 상환)한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영개선자금과 상호금융대체자금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6.5%의 금리를 3%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개정) 95∼2004기간동안 운영된 농특세를 2009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농업인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법안에는 5년간 연장하도록 했으나 농민단체에서는 10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안 ◆전업농 중심의 시장지향적 농업구조로 개편 전업농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은퇴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축산업의 경우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둔다. 특히 2013년까지 전업농 2만호가 전체 사육의 85%를 담당토록 하고, 고품질·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브랜드 육성과 함께 생산, 도축, 가공공정별 위해요소중점관리 및 친환경 축산에 주력한다. 농지제도와 금융제도를 DDA 이후 여건 변화에 맞게 혁신하고 농업정책자금은 사업의 타당성, 경영능력을 객관적으로 심사 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단게적으로 통합한다. 영세·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추진하되, 농촌관광, 향토산업 육성 등으로 농외소득원을 확충하며, 농어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개편,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영세고령농이 재촌 탈농할 수 있도록 농촌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한다.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 및 기술·수출농업 지향을 위해 품종과 재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식품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농업 인력을 정예화하고 생명공학을 이용한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전략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국가 브랜드제를 도입, 체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한다. 국가별·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2013년 농식품 수출 50억불을 목표로 핵심전략 품목에 대해 수출을 촉진한다. ◆다양한 농가소득원 확충 농외소득 비중을 2013년까지 67%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직불제를 대폭 확충한다. 논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는 물론 마을단위 직불제도 도입한다. 재해 등에 대비한 농가 경영 안정 장치를 강화하고,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제를 상설화해 농가의 조기회생을 지원한다. 주5일 근무제 등을 기회로 이용, 농촌관광 등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한다.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사람·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 농촌인구 20% 수준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자녀교육, 건강 걱정 등을 덜 수 있도록 교육·의료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194개 읍 소재지를 지역의 산업·문화 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농촌형 지역특구 개발 등 농촌지역내 자본·산업을 유치 활성화시킨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