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제는 낙농가의 생산제한 조치로 반드시 유보되어야 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낙농가 생산제한 조치인 축산업등록제는 반드시 최소 2010년까지 유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정부·국회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농림부에서 개최된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심의도중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태는 지난해 9월 농림부의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축산업등록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축산법 개정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빌미로 축산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면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전국의 모든 낙농가들이 단합된 목소리로 축산업등록제 실시 전면 백지화의 외침 속에 8월 28일, 29일, 9월 2일 설명회가 무산되었고 이에 앞서 지난 6월 25일 공청회에서도 참석한 낙농가들은 축산업등록제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오분법의 범주에도 포함되어 이중제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낙농을 위축시키는 축산업등록제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등록제 유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낙농가의 여론수렴 차원에서 등록대상 낙농가의 축사면적 완화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시된 소독시설과 오분법의 분뇨처리 시설 등 시설장비 기준에 대한 규정을 짓지 않겠다는 완화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림부의 완화조치는 형식에만 그칠 뿐 강력한 처벌조항은 그대로 살아있어 만약 오는 12월 27일부터 등록제가 실시된다면 상당수 낙농인들은 낙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