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육류성수기를 틈타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23일까지 산하관서와 각 시도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170여개 도축장과 정육점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중에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하는 밀도살, 소에 강제로 물을 먹여 도축하거나 도축된 쇠고기에 물을 주입하여 줄량을 늘리는 행위 ▲정육점에서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고기), 원산지 등을 둔갑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에 들어갔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 행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정육점에서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육의 축종별, 부위별, 등급별 구분판매를 위반한 행위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부정 또는 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는데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 1천여명의 축산물명예감시원의 활동과 일반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밀도살이나 한우둔갑판매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부정축산물 신고센타나 부정·불량축산물고발센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돼지 등의 밀도살자, 강제로 물을 먹인 소 도축 등의 불법행위자를 신고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최고 3백만원을,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 또는 검거한 자는 건당 최고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