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축산분뇨 처리 시책 방향은 크게 친환경 축산과 연계한 가축 분뇨처리 방안, 축산 분뇨의 자원화 및 수급 체계 구축, 축산 농가의 축산 분뇨 적정 처리 의식 제고 등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친환경 축산과 연계한 가축분뇨 처리 방안은 지역 여건과 축사 면적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유지는 선진 축산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 분뇨 처리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유지 제한에 초점에 맞춰질 것이다. 이을 위해 지자체 별로 연간 축산 분뇨 발생량 및 처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축사 신증축 허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축사 면적 및 사육두수에 비례한 분뇨 처리 시설 용량 및 가동 상태를 조사하여 용량 초과 농가에 대해 시설 보완 또는 사육두수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 등 4대강 유역의 환경 영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축 사육두수 제한을 추진하며, 밀집 사육으로 인한 가축 전염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등록제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유기 축산 육성을 통한 친환경순환농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기축산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가 하면 유기사료 생산 및 공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축산 분뇨의 자원화 및 수급 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축분 퇴비 액비 등 자원 시설 확충을 위하여 축산 분뇨 처리 시설과 노후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을 병행 지원키로 하고 올해에 1천6백50개소 4억3원의 예산을 확보, 이미 지원했거나 지원 계획으로 있다. 한강 등 4대강 유역과 특정 지역의 양축농가에게는 축분 처리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축분 퇴비와 액비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운영 주체를 활성화하고 축분퇴비 판매 차손 지원과 품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분뇨 처리 사업으로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과 액비화 사업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가축 분뇨발효비료 공정 규격을 마련하고 농경지에 설치하는 액비 저장조 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액비화 시설에 대한 저장의무 기간과 관련 액비화 과정에서 부숙 기간을 단축할 경우 사용시기를 6개월 이내로 줄이는 것을 강구할 방침이다. 셋째로, 축산분뇨 처리 시설 가동율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농가 기술교육 강화이다. 우선 축산 농가의 축산 분뇨 적정 처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농장내 완벽처리 의식을 갖게 하고 후대에 물려줄 농장 조성에 노력토록할 방침이다. 시설업체별로 평가된 축산분뇨 처리 공법을 축산 농가에게 보급하여 가동율 향상을 유도하고 자원화 처리 방법 등 신기술 개발 연구를 지속추진하는 한편 축산분뇨 자원화와 정화처리에 대한 기술교육 홍보 교육을 강화할 게획이다. 아울러 퇴비 액비 사용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지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축산분뇨처리와 관련 이같은 방침외에도 축산분뇨처리 운영실태 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 폐수 해양배출도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