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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둑공사 소음으로 모돈 유사산 피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03 1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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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장 인근에서 바닷가 둑 공사를 하고 있는데 농장과의 거리는 80∼100m 이내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이후 분만사 모돈들이 젖을 물리지 않고 2백두 이상의 자돈이 폐사했으며 임신모돈이 유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군청에 민원을 제기 공사중지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의 사전동의가 없었을 뿐더러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로 인한 농장 피해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피해액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할 까요?

A :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입증자료를 모으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작업은 귀하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