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수입닭고기의 불법 유통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1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다음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일 현재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해 수입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는 모두 형사처벌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로 82건이 적발되는 등 올들어 품질관리원에 의한 수입닭고기의 불법유통 적발 사례는 총 96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원산지 허위표시 34건과 미표시 2백47건 등 총 2백81건이 적발된 것으로 품질관리원은 밝혔다. 품질관리원의 한관계자는 "솔직히 수입닭고기의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들에 의한 단속이나 감시도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예산 및 인력까지 부족, 애로가 많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따라서 계육업계 차원의 협조없이는 만족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수입닭고기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