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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구입후 땅과 축사 소유주 각각 달라

김태욱 변호사의 양돈 법률 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05 1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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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돈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 후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니 땅과 축사는 형의 명의로 되어있고 농장을 운영한 사람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농장을 운영하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은행에서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방법과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 등기부등본과 가처분결정문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형이 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귀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등기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여 가처분을 말소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