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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열 항체가 미달농가 과태료부과 반발

백신접종해도 항체 형성 안될수 있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05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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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와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최근 정부의 돼지콜레라 미 접종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울산군지부는 관내 회원농가 8곳이 총 2천8백여만원의 과태료 조치가 취해지자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철회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양돈협 울산지부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양성인 모돈에서 갓 태어난 포유자돈에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는 모체이행항체와 백산과의 간섭현상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백신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자료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돼지콜레라 백신접종했던 4월 이전에도 모돈에 항체가가 남았을 경우에 이 시기에 태어난 자돈들이 현재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과태료 처분은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양돈협 울산지부 이상국 지부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급백신 수취 거부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에 대한 회신을 통해 예방접종 1백%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지침을 원칙데로 적용하되 이번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각 시도 및 가축방역기관의 접종대장 확인서, 백신공병 확인 등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재확인해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과태료 부과 기관인 울산시 울주군청 관계자는 농가들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는 15일까지 제출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철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이로 인해 양축농가와 행정기관과의 불신이 더욱 커졌다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울산지부 이상국 지부장은 이번과 같은 경우도 학술적으로도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농가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서야 대책을 시달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지부장은 “무조건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돼지콜레라 발생부터 시작해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사산 증가의 원인도 아직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며 양축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