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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7년간 유예 관철돼야

낙농업계 생산제한 의도 경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05 1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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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등록제를 놓고 낙농업계에서는 7년간 유예하자고 하는 반면 농림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낙농업계에서는 2년 안에 분뇨처리시설 등을 구비하려면 부담이 과중하고 무허가 축사 등과 관련, 일부 농가는 구비가 불가하다며 7년 유예기간을 주장하고 있다.
등록제는 생산을 제한하려는 의도인 만큼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등록을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적합한 소독설비를 구비해야 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수질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된다.
낙농업계는 또 낙농가의 등록대상 규모를 1백㎡에서 3백㎡로 조정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농가는 낙농가 전체의 71%, 총 사육두수의 89%라며 등록제 시행 유예기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가축사육업의 등록 시설장비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오분법에서 이미 갖추도록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농가에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을 밝히고 있다.
농림부는 만약 등록제 시행을 7년간 유예하게 되면 축산법을 개정해야 되는 만큼 7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