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일본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조건안을 지난 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일본서 사육된 것이어야 하는데 수출국에는 과거 2년간 구제역·수포성내구염·돼지수포성, 과거 3년간 우역·가성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양두·아프리카돼지콜레라, 그리고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는데다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수출동물은 출생이래 불루텅병, 부루세라병 및 오제스키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은 선적전 10-60일 사이에 30일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수출동물은 선적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수의관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후에는 당해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우제류 동물의 생산물 위생조건의 경우 한국에 육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라야 한다.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정부에서 승인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수출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동물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검역중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육류의 경우에는 해당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