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협법개정안을 복수로 마련, 법제처와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농협법안에 최종적으로 담겨질지 초미의 관심거리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는 그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민연대측에서는 부칙에 신경분리 시한(3년)을 명시하자고 한 반면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재구성, 추후에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입법예고안에는 대표이사 선임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한데 대해 농협중앙회에서는 축산대표특례를 삭제, 회장지명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연합회 신설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는 도입이 불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고, 중앙회장의 비상임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비상근 전환을 제안했다. 이같이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농림부는 이견을 조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떠한 내용으로 정리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 정관 제52조(임원의 선출)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자격을 중앙회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서 농축산업에 관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일선 축산인들은 축산경제대표이사 자격을 이보다 더 폭넓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