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와 젖소 피해농가를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선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합동으로 피해지역 주산지별 영농 기술지원단을 편성하여 기술컨설팅과 기술지원도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파주지역은 군사보호지역으로 무허가 축사를 지어 양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폭설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건의를 받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또 농가가 원한다면 금리 5%의 농업경영자금을 정부의 재해복구지원외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축사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간이 축사용 계사의 경우 1백평당 보조 2백57만4천원과 융자 7백72만2천원을 지원하고, 산란계 중병아리가 폐사된 경우는 마리당 8백50원을 보조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정도에 따라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6개월분의 중고생 학자금을 면제하고 농업경영자금도 2년간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