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닭고기 유통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됐다. 농림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지난 4일부터 수입닭고기 유통경로 파악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일제히 전개된 이번 점검에는 농림부와 수과원 및 농관원 등이 한팀을 이뤄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해 수입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한채 유통시키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특히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농관원의 한관계자는 "닭고기 뿐 만 아니라 모든 수입축산물의 관리 및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 등 계육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