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1천만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날을 지키지 못해 경찰서에 고소를(사기)하였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갚지 못해 경찰서 출두지시도 무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까요 A : 경찰의 출두지시를 무시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연락하여 그 때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빨리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