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드디어 내일(12일) 전국 1백12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양돈자조금공동준비위는 지난 6일 전문지 기자들과 공동준비위원장 기자회견을 갖고 1백12개 선출구별로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를 모두 끝마쳤으며 12일 성공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돈자조금공동준비위원회는 전국 1백12개 선출구에서 총 2백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대의원 선거 투개표 장소로 지역축협이 84개소로 가장 많으며 양돈협회 지부가 27개소, 농업기술센터 1개소에서 설치됐으며 선거를 위한 준비가 끝냈다고 밝혔다. 또 공동준비위는 12일 선거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선거 결과를 곧바로 집계, 양돈농가의 1/2 이상 또는 사육두수의 2/3 이상이 미달된 선거구는 13일까지 연장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선거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완료됐으며 대의원 선거 결과는 12일 밤이면 1차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13일 연장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13일 밤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동준비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의원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제 남은 건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것이며 그동안 각 지역별로 대의원 선거 준비과정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건태, 송건섭 공동위원장은 “양돈자조금은 국내 양돈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고 양돈산업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의원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전 양돈인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양돈자조금은 미국, 유럽 등 일부 양돈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아직 없는 제도로 국내 양돈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느냐가 이번 대의원선거가 첫 번째 관문인 만큼 양돈인들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다음은 실무추진단이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양돈인들이 질의해온 것 중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법인명의의 농장일 경우 대표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는지? 선거인명부에 법인명의로 표시된 농장은 대표자의 위임장에 의거 대리인에 의한 투표도 가능합니다. ▶1명의 대의원이 배정된 선출구에서 1명만 입후보했을 경우 투표를 해야하는지? 선출구별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의 과반수 또는 사육두수 기준으로 2/3를 사육하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등록해야 대의원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며 유효 투표수가 미달된 선출구의 대의원은 결원이 된다. ▶대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수가 미달될 경우 선거관리 절차는? 12일 유효투표수가 미달될 경우 13일까지 하루 연장된다. ▶투표시 연기명이란? 선출대의원수 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을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명을 선출하는 선출구에서 1명 또는 2명까지 1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으나 3명을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된다. ▶선거인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기입되어 있을 경우 시군에서 가축사육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가축사육확인서 발급 없이도 해당 선출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중 기입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는 서명날인하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안 했을 경우 유효투표수 판정시 제외시켜야 하는지? 유효투표수 판정기준은 투표당일 실명확인 증표에 의거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투표수 충족여부를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