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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개정·존폐엽 밝혀야

집유조합장협의회 간담회서 강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10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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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조합장협의회(회장 정세훈·동진강낙협) 회원조합장들은 지난 5일 농림부를 찾아 관계관들과 낙농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집유조합장들은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조합별 쿼터를 인정해고 집유조합이 집유뿐 아니라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소비를 늘리는 물량에 대해서도 인정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들은 또한 “실질적인 수급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낙농진흥회 존속 및 거취 문제에 대해 농림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낙농진흥회 법을 개정하거나 존폐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농협중앙회에 낙농진흥회를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들은 낙농진흥회 문제는 법에 근거한 조직인 만큼 농림부가 일방적 선택을 할 수 없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 또 농협중앙회에 낙농진흥회를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농협이 충분한 예산을 세워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현재 구성돼 있는 낙농발전대책협의회에서 낙농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편 일부 집유조합장들의 경우 낙농진흥회가 농협중앙회로 이관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70% 이상대의 집유일원화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조합들의 현재 정서라고 소개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조사료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농림부가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