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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축협 정상화까지 '풋백옵션' 적용해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10 1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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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축협들이 부실조합의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장부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를 농협중앙회가 인정, 이에 대해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합병축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과 사업개발기능을 갖춘 합병축협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합병축협조합장들은 지난 6일 대전 유성구 홍인관광호텔 회의실에서 ‘전국 합병축협조합장 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원칙과 기준, 후속대책 없는 합병으로 또 다른 부실이 합병축협에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회장에 진길부 조합장(도드람양돈조합), 부회장에 조상균 조합장(한국양봉조합)·나상옥 조합장(목포신안무안축협), 간사에 홍성권 조합장(옥천영동축협)등으로 초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합병축협 정상화까지 필요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를 한 목소리로 요구해 나가기로 의지를 다졌다. /관련기사 3면
조합장들은 “대부분의 합병축협들이 고정자산 손실차액에 대한 보장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축협은 합병시 실질거래가격에 인수하거나 처분후 손실인정을 약속받는등 농협중앙회의 합병기준이 조합마다 달리 적용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을 모든 합병축협에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합병축협의 경우 상호금융 1년, 정책자금 2년 동안 풋백옵션 적용을 약속받은 것이 소개되자 조합장들은 “전반적인 합병축협 문제에 대한 풋백옵션을 강력하게 요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또 “합병전 정상채권으로 건전성분리 항목에 들어갔지만 합병 6개월후부터 부실채권으로 진입하는 채권이 상당하다”며 “부실채권 진입대기중 합병후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선 중앙회가 보전 또는 상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올 초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가 경영개선자금 10억원씩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더욱 지원해야 할 합병조합은 구조개선자금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자금지원시 생존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합병한 조합들에게 우선지원하는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구조개선자금은 사실상 부실조합 부실액을 메운 자금일뿐 합병조합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신규사업진행시 투입자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농협지역본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합병축협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은 5년후 또 다른 부실조합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제재는 하루속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조합장들은 “합병축협이 정상화되기 위해 새롭게 일할 추가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합병축협 조합장들은 또 “조합 정상화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며 의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강력한 투쟁도 벌여나자”고 결의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회원조합 합병작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조합들이 소멸되거나 계약이전, 합병됐다. 그러나 합병당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로 인해 합병조합들의 추가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조합 관계자들 사이에선 합병당시 구두로 약속한 각종 지원은 ‘달콤한 유혹’이었을 뿐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대급부 없는 합병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국 조합에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합병축협에 대한 전반적인 ‘풋백옵션’적용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조합들이 꼽고 있는 문제점중 공통적인 사안을 정리했다.

▲풋백옵션 도입=합병당시 예측 못했던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는 상황에서 합병축협 사업 전반에 대해 풋백옵션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경영정상화까지 합병이 원인이 된 손실발생시 조합책임으로 떠넘겨 추가부실을 발생시키지 말고 중앙회에서 보전 또는 상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 예로 신용사업에 대한 풋백옵션 기간은 2년 정도가 제시되고 있다.
▲고정자산 처리시 추가 부실우려=대부분의 합병축협은 부실조합의 고정자산을 장부가격으로 인수받았다. 그러나 경영이행각서에 따라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장부가격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고정자산의 경우 금액도 상당히 커 현행대로 처분시 차액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조합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합병후 부실채권 증가보전=부실조합에서는 정상채권이었지만 합병후 6개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실채권에 진입하는 대출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회 평가에서 정상채권으로 분리된 채권중 상당수가 급속하게 부실채권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전 또는 상각이 필요하다.
▲전 임직원 법적 소송문제=대부분의 조합장들은 지역정서 고려없이 전임직원에 대한 부실책임을 묻는 소송을 조합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다. 부득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중앙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규사업 제한문제=고정자산 1천만원 이상 투입시 지역본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실상 승인을 안해주는 것은 합병축협을 고사시키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관할지역은 넓어진 상태에서 사업은 꾸준히 진행해야 함에도 이 조항에 묶여 5년간 식물조합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 5년간 손놓고 있었던 조합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다.
▲순자본비율 문제=금감원 기준에 따라 2006년까지 4%로 맞추게 돼 있는 순자본비율은 합병조합들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합병하다보니 점포만 늘고 자기자본은 안 늘어 합병조합들에게 또 다른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나 합병조합에 한해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영정상화 지원=합병전과 달리 중앙회의 미온적인 자세로는 합병조합의 정상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중앙회가 합병축협 전담팀을 신설, 경영컨설팅 및 사업개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실을 메꾼 구조개선자금 외에도 합병조합이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자금등 각종 지원에서 우선적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