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지난 10일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결국 상정했다. 또 국회 재정경제위는 농특세 시한을 5년 연장하는 농어촌특별세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통외통위에서는 의원들간 한·칠레FTA비준동의안 본격 심의에 대한 의견이 맞서 윤영관 외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 및 의원들간 대체토론없이 상정만 해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FTA 체결에 따른 농민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농해위, 재경위 등 관련 상임위간의 논의진행 상태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비준동의안에 대한 논의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